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3·1절 가석방 2차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관 주재로 3·1절 가석방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보류 결정은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 심사로 판단을 넘기는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수형자 등 1031명에 대해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28일 2차 가석방을 단행할 예정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과 함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등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두 사람은 당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일부 경제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됐는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교정 시설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2차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한다. 최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현재 형기를 약 80% 채웠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최 전 실장 등과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마찬가지로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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