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40분 전 합병증 위험 고지…대법 “설명 의무 위반”

Է:2022-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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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몸 왼편 마비
“적절한 시간 여유 두고 설명해야”


의사가 수술 직전에 합병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요통과 근력저하를 겪던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오전 10시30분쯤 해당 병원의 내과의사는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A씨는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호자에 알렸다. 40분 뒤 의료진은 A씨에게 마취를 시작했고 곧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 뒤 A씨는 뇌경색으로 몸 왼편이 마비됐고,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게 됐다. 인지장애로 의사소통도 어려워졌다. A씨는 “의료진이 합병증 설명과 수술 후 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상 반응을 확인하자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했고, 뇌경색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A씨를 타병원으로 전원했다”며 병원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 목적,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침해하게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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