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6300억원대 법인세, 다시 계산하라”

Է:2022-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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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초과 납부 맞지만
원천징수 범위 다시 따져야”

서울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한국에 낸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MS라이센싱 계좌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6500억여원을 법인세로 떼어 납부했다.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MS 측은 “한국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며 납부한 세액 중 대부분인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이 633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었다. 세무당국은 2심에서 “삼성전자가 낸 사용료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MS 측에 전달된 사용료에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됐다면 반환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또 경정 청구권이 MS라이센싱에게만 있다고 봤던 원심과 달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MS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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