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3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부발전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한국서부발전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서부발전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 14명(법인 1곳)에게는 김 씨 사망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A씨가 컨베이어벨트 관련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A씨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계약 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물림점(롤러와 롤러가 만나 물리는 부분)’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한국발전기술은 원청에 설비 개선을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안화력발전소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발전기술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소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2차례 발생했음에도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 피고인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김용균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결과”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실상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며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책임져야 할,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라며 “앞으로 얼마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 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