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병원 못가는 노숙인들… 인권위 “건강권 보장해야”

Է:2022-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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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권고
“시설 비거주자도 의료혜택 가능해야”

서울역광장에서 노숙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숙인이 지정 시설에 머물지 않더라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의 경우 지정된 진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노숙인 진료시설은 지난해 4월 기준 286개소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진료 과목도 한정돼 있다.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 대부분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의료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 전까지는 임시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에 이른다.

인권위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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