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 아빠는 무조건 전 남편?…日, 민법 ‘300일 규정’ 손 본다

Է:2022-02-03 17:11
:2022-0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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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민법 ‘300일 규정’을 손 볼 계획이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패널이 메이지 시대(1898년) 만들어진 민법 733조를 수정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본 민법 733조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본다. 정부 패널은 120년도 더 된 이 규칙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애초 이 법은 아버지를 조기에 규정해 아이의 입장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친자 확인 등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빈틈이 많았다. 일부 재혼 여성은 아기가 전 남편 자녀로 간주될 것을 두려워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패널의 권고에 따라 300일 규정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혼하지 않은 여성에겐 바뀌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독신 상태에서 300일 전에 태어난 아기는 여전히 법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로 간주된다.

정부 패널은 이혼 여성들의 재혼 금지 기간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본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은 100일이다. 2016년 종전 6개월에서 한 차례 단축됐는데,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규정은 2005년 폐지됐다.

또한 패널은 현재 아버지만 행사할 수 있는 친자관계 확인 거부 권리를 어머니와 자녀에게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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