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충동

Է:2022-0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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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직원 A씨는 느닷없이 자신의 업무를 다른 팀원에게 넘겨줘야 했다. 부장은 공문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하며 A씨가 능력이 없다며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5년을 회사에 헌신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헌신짝 취급을 당하니 배신감과 억울함에 자살 충동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B씨는 부서장으로부터 외모 비하를 당하고 차별대우 등 폭언에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나이 어린 후배들 앞에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B씨는 자살 충동을 억누르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제보 중 일부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제보자 10명 중 1명 꼴(11.3%)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거나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들은 극단적 선택 충동에 시달리고도 사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1월 한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가 접수된 88건 중 회사에 신고한 경우는 27건으로 30.7%에 불과했다. 그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는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27건 중 88.8%(24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4대 의무(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유지)를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은 ‘신고 시 해결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을 때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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