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 과정에서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며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 말이 죽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동물 촬영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살아 있는 동물을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동물 죽음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 동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담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담긴다.
촬영 시 준수사항으로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을 기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연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 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했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영상·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낙마 장면 촬영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태종 이방원’은 2주 연속 결방한다.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13·14회가 결방됐고,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 예정이던 29일과 30일 방송도 결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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