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징역형 유지될까…‘요양급여 불법수급’ 2심 선고

Է:2022-01-25 06:11
:2022-0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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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30분 항소심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최씨는 보석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잔고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속은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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