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태현(26)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 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원활하지 않아 (상고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상고장 접수부터 해놓은 것”이라며 “추후 김태현을 만나 상고 여부를 물어본 다음,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취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현의 반사회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김태현을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의 계획 범죄를 주장하며 줄곧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유족들은 2심 선고 직후,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피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3월 23일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뒤이어 귀가한 모친,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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