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빼돌려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사는데 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2017년 10월 1일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는 자신을 통해 전자지갑을 만든 C씨에게 B씨를 소개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계정 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 채무 변제와 고가 자동차·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이체해 45억원의 피해를 줘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건 범행 후 그 돈으로 고가의 귀금속, 자동차,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매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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