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사 책임 감면’ 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Է:2022-0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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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현장 법 집행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통과된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면책이 적용되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진압 또는 검거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에만 적용된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오피스텔 스토킹 살해 사건 등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참여연대는 “수정안이 경찰의 물리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경찰청장의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지시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개정은 일선 현장에서 물리력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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