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9(으구)~ 2(이)녀석아. 힘든12(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대리운전기사가 여성 승객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내 반말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대리기사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는 “으그 이녀석아”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같은 반말투에 숫자, 이모티콘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친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여친이 연말에 지인과 술을 한잔한 뒤 대리를 불러 집에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인이 대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친의 연락처는 남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여친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며 “전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차량 주차 번호판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B씨는 “으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 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전송했다.
A씨는 “여친 말을 듣고 제가 직접 (B씨와) 통화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친을 와이프라고 말했고 ‘원치 않은 연락일 수 있는데 왜 초면에 반말로 연락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통화 중 제게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더라. 소름이 돋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했다.
B씨는 A씨의 통화 직후에는 “결혼을 했을 거란 생각도 못 했다”며 “기분 상했다면 사과드린다. 남편에게 오해 풀라고 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대리업체 직원인 척하면서 이후에도 다른 휴대전화로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에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리기사님께서 그날 운행 건수가 많아 착각하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늘 저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라”는 내용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초반에 강력대응해서 미리 예방조치하라” “스토킹으로 형사처벌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시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특정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리기사 B씨처럼 당사자가 원치 않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스토킹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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