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피해 주민 6만4000여명 보상금 받는다

Է:2022-0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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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자치구 29개동 해당


광주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어온 시민 6만4094명이 법정 소송이 아닌 간단한 신고·심의 절차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서구·남구·북구 4개 자치구 29개동 주민들은 이날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별 주민 수는 서구가 10개 동 3만254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산구 14개 동 3만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 순이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5년 간 1년에 1번씩 신청·심의 절차를 거쳐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보상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 내 소음 대책 지역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진행한다. 지급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 수준이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
이다. 1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최초 신청 접수를 통해 13개월 간의 피해 보상으로 78만 원을 받는다.

전입시기, 실거주일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입영이나 이민 등의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자치구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5월까지 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고 8월31일까지 지급한다.

군 공항 소음에 시달려온 인근 시민들은 그동안 지루한 법정 소송을 거쳐야만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절차 없이 신청·심의만으로 보상이 가능해졌다.

실제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4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30여 차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 소음 피해 대책지역과 보상 대상 주민이 사실상 결정됐다”며 “보상금을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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