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에 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Է:2022-01-05 11:22
:2022-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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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백신 필요성 홍보, 접종 독려”
방역패스, 청소년 접종에 큰 영향 미쳐
정부, 법원 결정 불복…혼선 이어질 듯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현장 혼선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적용 계획은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다.

전날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명이 1차 백신을 맞았다.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심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결정하게 된다. 상급심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1심의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즉시항고에 대한 상급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 즉시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정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의 적법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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