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각종 불법행위 단속 현장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순찰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드론을 활용해 최근까지 총 80건의 산림 훼손 현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훼손 의심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한 뒤 현장에 드론을 띄워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드론으로 훼손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현장 전경 사진은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자치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제2공항 개발 주변 지역 투기 조사에서 11곳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하는 등 최근까지 총 80건의 산림 훼손 현장을 적발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단속에서 드론이 이용된다, 제주는 돼지 사육두수가 지역 규모에 비해 많고(52만3000마리, 전국 대비 4.7%)아 숨골(틈)을 통해 지하로 스며드는 지층 구조를 가져 분뇨 무단 배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치경찰 등은 지상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초지와 임야 등 규모가 넓은 지역에는 드론을 띄워 공중 감시는 투 트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들어 29건을 적발했다.
비상품감귤 유통 감시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비상품 감귤 드론 단속을 도입해 운영 시작 나흘 만에 불법 수확 현장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드론이 확인한 현장 좌표는 즉시 단속반에 전달되고 단속반은 현장으로 가 감귤을 폐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지상과 공중에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며 “사람이 일일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원거리 현장 확인에 특히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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