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영상녹화조사와 조사자증언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장치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골자다.
대검은 30일 자체 검토·분석과 일선 청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형사부·공판송무부·과학수사부에서 각각 정리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일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신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이게 되는 상황에서 ‘재판의 장기화’ 등 예견되는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검은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공소제기 전후로는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 청구’ 및 ‘증인신문 청구’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증언을 실시하라고 했다. 조사자증언은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대검은 조사자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등을 위한 용도로는 피신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라고 했다.
대검은 “충실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와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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