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철퇴’ 맞을까…광주경찰청 12명 첫 입건

Է:2021-1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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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법 시행 후 광주시 26건의 영상·게시글 수사의뢰.


극우 인사·유튜버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기 위한 ‘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공방과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1월 법이 시행된 지 11개월만의 첫 사례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처음 적용한 피의자 12명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시행된 5·18 왜곡처벌법(허위사실유포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 왜곡을 하거나 헐뜯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시사 사건 보도 등의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5~6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악의적 내용을 유튜브 영상 2건, 소셜네트워크상에 유포한 게시물 24건 등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전후해 극우 인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이를 증거 삼아 처벌을 요구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했던 모 대학 교수,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도 왜곡 사례로 거론됐지만 시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문·연구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5·18 왜곡처벌법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교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문 만평 역시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이라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현재 수집·확보한 200여 건의 5·18 왜곡·폄훼 사례를 토대로 추가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종전 법률과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출판물 등에서 5·18을 왜곡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의 첫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게시물·영상 분석을 통해 12명의 특정인이 국가와 법원의 조사·판결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한 만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대 후반~40대 후반의 연령대인 이들을 5·18 왜곡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뒤 이 중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순 욕설’ 등 해당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4건을 제외하고 해외 서버를 통해 접속한 경우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특정해 입건한 왜곡·폄훼 영상·글 게시자들은 5·18 41주년인 지난 5월 18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5·18이 빨갱이에 의한 폭동’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광주시의 수사 의뢰 이후 이를 조롱한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유포하기도 했다.

5·18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의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40여 년 만의 첫 사례“라며 ”5·18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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