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오토바이와 깜빡이 안 켠 트럭 충돌…책임은

Է:2021-12-20 06:29
:2021-1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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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깜빡이 안 켰으나 검찰, 오토바이 과속에 충돌 회피 불가 판단
한문철 “오토바이 과속, 차보다 더 위험” 강조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 잘못이 더 클까.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17일 달리던 오토바이와 차선을 변경하는 덤프트럭의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제한 속도를 과속해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고 곧바로 A씨와 트럭은 충돌했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멀리서 A씨가 보였지만 충돌할 정도로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형사 합의를 한 번 거쳤고 B씨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A씨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6.8m인데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속도라면 트럭이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순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한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트럭의 잘못을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속은 자동차 과속보다 더 위험하다”며 “자동차는 차체와 에어백이 보호해준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헬멧을 쓰면 머리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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