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방지 입법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 중 206명(80.5%)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7.6%)의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22.8%)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8.9%) ‘과거에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어서’(6.3%) 등의 답이 이어졌다. 대부분 신고 후 경찰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취지다.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이들 중 신고가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에 효과가 ‘없었다’는 대답은 69.5%로 나타났다. ‘있었다’는 30.5%에 그쳤다.
신고자들 중 경찰의 조치에 만족한 경우는 19.4%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에는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 ‘경찰이 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가해자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취급했다’ ‘경찰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는 응답(20.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를 내고 싸웠다’(15.6%)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14.5%)는 답변이 이어졌다. ‘그냥 당했다’는 응답(6.3%)도 적지 않았다.
그에 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12.5%)와 ‘경찰에 신고했다’(5.9%)는 경우는 비교적 저조했다.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했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스토킹 피해가 어떻게 멈췄는지 여부에는 ‘이유 없이 그냥 멈추었다’(23.4%) ‘내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뒀다’(18.8%)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17.6%) ‘가해자가 새로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피해자 자신도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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