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아들 훈련소 주변서 쓴 19만원’ 약식기소

Է:2021-1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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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시민위, 기소 권고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날 소집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에 인근 식당에서 14만원, 주요소에서 5만원 등 총 19만원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됐지만, 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추 전 장관의 동선과 실제 카드 집행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이 2014~2015년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식당에서 정치후원금으로 식비를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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