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n번방’ 운영자 같은 주요 공급책들만 신상이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구매자나 시청자도 적발 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과 판단기준을 반영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들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모두 주요 공급자들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 대한 억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2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구매·시청 등 수요자가 706명(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경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해 삭제·차단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구매나 시청 등의 수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쯤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는 상습적인 시청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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