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교제한 지 7개월 가량 된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유족 측은 앞서 이씨의 엄벌을 요청해왔다. 황씨의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라며 “쓰러지고 피도 났고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녔다”고 분노했다. 이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제 가족은 이걸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씨 어머니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씨 어머니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3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과 꿈을 잃었다”며 “이씨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유족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피고인 아버지는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은 “이씨의 폭행 전에 황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이씨가 가만히 있는 황씨에게 가혹한 폭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알았다.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검찰 구형 직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큰 이모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 재판이 약 20분 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 6일 진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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