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 없이 타투(Tattoo·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1만명의 탄원서가 모이는 등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29년 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깨지 못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회장 측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영호)의 전날 판결에 항소심과 헌법소원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타투 시술은 감염, 화상,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돼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지회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신고됐다. 그는 해외 스타인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등도 찾아와 시술을 받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 타투이스트다.
당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낡은 판례’를 깨겠다며 연예인들과 동료 타투이스트들, 시민 등 1만명이 탄원서를 모았다. 특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타투업법’을 발의하고 타투가 새겨진 등을 드러내는 타투 시술 합법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법정 공방은 사회적 관심 속에 치열하게 진행됐다. 지난 7월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유죄 선고 직후 “아쉽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기 위해 끝까지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를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일반인 관점에서 타투 시술이 정말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해하기 힘든 해석과 판례로 인해 많은 타투이스트가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김 지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타투이스트의 예술·직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다”며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2년 ‘타투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현재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낡은 판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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