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 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5일과 15일에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기각된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표현됐던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손 검사 단독으로 고발장의 작성·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혐의사실을 구성했다.
따라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가 영장에 새로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로 뒷받침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이라는 것이 소명되는지가 관건이다.
손 검사 측은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간 공수처 수사 절차가 상당 부분 위법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뚜렷한 단서 없이 의혹만 갖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기사회생하겠지만, 기각된다면 고발 사주 의혹의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 종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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