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 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민변은 “5·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지난 12일에는 5·18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4000만∼1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를 증언하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을 잃었다는 안모씨는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참담했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에 사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부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공수부대원들이 군홧발로 밟고, 가슴을 주물렀다. 양쪽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대검으로 가슴을 찔렀다. 병원에 있을 때는 수사관이 데리고 나와 지하실로 끌고 가 신문을 했다. 나는 지금도 거기에 반항하고 싶다. 항상 트라우마에 쫓긴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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