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또 충돌…‘공소장 유출’ 압색에 “보복 수사” 반발

Է:2021-11-24 10:50
:2021-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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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이프로스’ 글 올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기로 하면서다. 수사팀은 “표적수사” “보복수사”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했다. 압수수색 일자는 오는 26일로 알려졌다. 밀행성이 중요한 강제수사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성윤 검사장(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는데, 공소장이 외부로 새나가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의 이번 강제 수사는 이 검사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공소장이 새나간 게 아닌지 다시 살펴보는 차원이다.

수사팀은 이프로스 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어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번 강제수사가 공수처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항변도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장을 관용차에 태워 비공개 조사하면서 ‘황제소환’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홍역을 치렀다. 당시 해명자료를 냈던 공수처 대변인은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검사장의 공소장이 지난 5월 13일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인물 중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검사를 10~20명으로 압축했는데, 이 중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의 접속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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