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112 신고사건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명의로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현장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 58분쯤 해당 빌라 4층 주민 C씨(48)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D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기 위한 것과 경찰관을 추가로 더 부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트라우마가 생겨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상황을 접한 논현서장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약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약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각각 비판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가해자 A씨의 공격에 노출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다”며 “부인과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1층에 있던 B씨가 A씨를 막기 위해 급히 올라갔으나 여경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였고, 1층의 남경은 B씨의 따라와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피해자 일가족을 도와줄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에서 경찰관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과 관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삭제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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