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취재 기자들, 경찰에 ‘스토킹’ 경고 받아

Է:2021-11-16 09:59
:2021-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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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오른쪽).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쯤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당시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차량 4대를 동원해 김씨 측을 따라붙었다. 당시 김씨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취재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경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해당 매체는 김씨를 낙상 사고 이후 처음 포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는 김씨의 외출 장면이라며 사진도 첨부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진에 대해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니다. 수행원 중 한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 보도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캡처 화면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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