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3주만에 유료화로 돌아가면서 경기도가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신중하지 못한 정책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일산대교)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인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이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에도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경기도의 2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이 모두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소송에서도 경기도가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졌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본안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로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달 초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경기도는 사업자지위를 유지하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두 번째 공익처분을 내렸다. 일산대교 측은 두 번째 공익처분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날 또다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며 “고양 김포 파주시와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 김포 파주시도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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