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업체와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9일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 다회용기 세척업체 잇그린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음식배달 주문량은 2019년 대비 78% 늘었고,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과 발포수지류도 각각 19%, 14% 증가했다.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는 배달 앱인 요기요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값과 배달비 외에 다회용기 이용료 1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 할인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회용기 반납도 간단하다.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비추면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된다. 다회용 가방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해 세척·살균소독을 하고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한 후에는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음식 배달·포장 시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나무젓가락·수저·포크 등 일회용품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 사회용기 세척장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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