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낸 소송 첫 재판에서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으로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국가정보원이 오랜 기간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며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정원 문서에 비춰볼 때 심각한 음해성 내용이 존재한다”며 자료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사찰 책임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질 것인지 마지막 행위(사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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