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가능…10명 인원 제한

Է:2021-11-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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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음주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적 모임 인원은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10명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었고 한강공원에서의 야간 음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과 공원 매점 등의 매출 타격, 계절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최근 야외 음주 금지 명령을 시군별로 해제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가 풀린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회복 기조 이후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 등은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며 “가급적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행정명령 기간에는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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