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 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를 추징보전했다.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주고,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이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곽 의원도 조만간 부를 방침이다.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 등은 그동안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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