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지겠다”던 유시민 법정 나오며 “기소 말 안돼”

Է:2021-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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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의혹제기가 틀렸던 점을 인정하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정치 참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부인했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전 이사장을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제 실명을 특정하면서 허위주장을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개인을 해코지 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었다. 이어 “앞서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책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과문을 낼 때와 생각이 왜 바뀐 것이냐”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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