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1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금품 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진술 전반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추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검찰은 공여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실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향 선배라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사법부가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실을 지난해 6월 16일과 17일 방문했고, 선고 다음날인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제 방문은 3~4차례였고 대부분은 단골이던 대법원 이발소 방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국회 질의에 “담당 직원이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설명대로라면 권 전 대법관실에 방문한다고 쓰고 이발소에 갔다는 김씨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녹취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말했다”고도 해명한다. 하지만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녹취록 속 대화에 대해 “김씨가 ‘우리 후배(유 전 본부장)한테도 반 줄까’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이 ‘주세요’라고 했지만, 안 준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금품 관련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박성영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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