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 소환… ‘윗선’ 의혹 정조준

Է:2021-10-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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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타당성 검토부터 주주협약·정관 체결까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도맡아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민간 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도록 사업이 설계된 전 과정을 복원하면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살피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공사 개발2처 한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팀장은 2014년 1월 공사 사업계획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5년에는 개발2처 개발사업1팀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2015년 2월에 영향평가 용역 추진, 공모지침서 내용 확정에도 관여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이는 한 팀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공사 내부 문건을 보면 한 팀장은 2015년 6월 22일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주주협약 및 정관 체결’ 문서의 기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 등이 체결한 주주협약에는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은 금 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배임 의혹의 핵심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한 팀장이 기안한 문서 결재권자는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자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다.

검찰은 한 팀장을 상대로 사업 진행에 문제성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 내에선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문제제기 후 담당 부서가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뜰 이사회가 과도한 민간 배당 체계를 놔둔 이유도 규명 대상이다. 한 팀장은 2018년까지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사회 의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김모 이사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설립 자금 출처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까지 모든 부분이 조사 대상이다. 대주주 김만배씨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판 구승은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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