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교사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정재훈)은 이날 휘문고 교사 A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 절차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한다. 만약 A씨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중대해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열린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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