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이날 최씨 측에 대한 보석심문까지 진행하면서 최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 고통스럽고,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일에 대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며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도 고령인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 변호인은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가석방하거나 집행정지 등으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75세인 최씨를 가둬 놓는 것이 어떤 국가적 도움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위(윤 전 총장)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양형이 적정해 보석 허가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고, 1심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1심 판결 가운데 불명확한 점이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속 요양병원이 사실상 주모씨의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그리고 최씨가 이 사무장 병원의 운영에 공모 가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히 판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결국 최씨의 병원 운영 개입 기간과 의료재단의 ‘형해화’ 여부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의 관여 시점은 명확한데, 종점이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의 관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그 기간 중에도 의료재단은 형해화됐는지, 그래서 그 기간 중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됐는지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