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 수도권 인구급증 지자체 폐기물 ‘아우성’…왜?

Է:2021-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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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를 위한 물량 조정에 아우성이다.

인구 증가 등으로 폭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가에는 턱없이 낮은 할당 물량 때문이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는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올해 할당받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대폭 증가해 조정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만에 이미 1년 치 반입 총량인 1676t을 초과하는 1828t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할당량에 무려 2배 가까이 이르는 3229t을 반입한 것이다.

하남시의 올해 물량은 경기도의 ‘배려’로 지난해 912t에서 2배 가까이 대폭 늘린 할당량을 고려할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어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며 “할당량 대폭 증가 조정은 도시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도의 차이이지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화성·의왕·김포시와 서울시 구로·강남·강서·영등포구, 인천시 강화군도 시급하기 마찬가지다.

이들 8개 지자체도 이미 올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게다가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반입량 비율이 80%를 넘은 지자체도 경기도 남양주시(94.9%)·고양시(92%)·양평군(83.3%)·안양시(83%)와 서울시 용산구(95.2%)·송파구(88.4%)·강동구(87.1%)·동작구(81.4%), 인천시 동구(81.6%) 등 9개나 된다.

지난해 도입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르면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할 뿐 아니라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 반입 총량을 이미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는 할당량 증가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1년 전체 반입 가능량을 배정했다.

이를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로 다시 할당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매립량 감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내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반입 총량 조정 건의 등 각 지자체의 여건과 의견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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