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에 따른 상해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고의는 인정했지만 독직폭행에 의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사건 직후 한 검사장 측이 피해를 호소한 부위 및 진단경위, 치료방법과 기간을 종합하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에서 상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지만 이례적으로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서울고검의 기소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었다. 대검 감찰부는 관련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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