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깨진 ‘신(新)직권남용론’… ‘사법농단’ 재판은?

Է:2021-08-15 18:10
ϱ
ũ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2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재판에 대해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1호 유죄’ 판결문에 실린 새로운 직권남용 해석론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반영된 해석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3월 나온 이 유죄 판결의 핵심 전제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재판에 대한 지적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사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지적이 ‘권고’가 됐을 때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해석론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권고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명백한 잘못을 해결함에 있어서 지적 사무 수행이 심급제도 등 기존 제도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지적 사무는 재판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103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새 해석론의 또 다른 핵심인 월권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도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월권행위’도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인용했던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월권적 직권남용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초 신(新)직권남용론은 판결 직후부터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무리한 해석론이라는 의견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별개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긴 하지만 5개월 만에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반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남은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졌다. 1호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던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오는 26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