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기 불발… 논란의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누구였나

Է:2021-08-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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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 마지막 뒤집기 카드로 내세웠던 딸 조민씨 친구의 달라진 증언은 항소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양심 고백’이 나왔다며 논란을 키웠지만 2심 재판부도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는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가 애초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해당 세미나 영상은 서울대 인턴 논란이 불거지자 정 교수 측이 2019년 10월 공개했다. 정 교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 친구 장모씨는 “조씨를 보지 못했고,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도 해당 여성은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씨는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영상 속 여성이 90% 정도 조씨”라고 말을 바꿨다. 또 자신의 SNS에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정 교수 측은 장씨 진술이 담긴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잘못 됐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씨의 달라진 진술에도 2심은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확인서는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하는 세미나를 위해 1~15일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조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 교수 측에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거나 인권 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조차도 조씨의 인턴 활동을 사후에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인섭 센터장도 확인서 발급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인턴십과 관련해 정 교수와 공범관계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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