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1호 정책들… 현장 혼란 우려 여전

Է:2021-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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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상희(왼쪽 두번째)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1호 정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치안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립돼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반면 현장 경찰들의 혼란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기준 각 시·도 자경위는 지역별 치안 정책을 1호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광주시 자경위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1호 정책으로 의결했다. 다른 지역보다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신고가 잦은 대전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가 1호 정책으로 꼽혔다. 기존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대전경찰청이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시범 운영 기간에 인계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대구시 자경위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1호 정책으로 추진한다.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실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제도 시행이 임박한 상태에서도 현장의 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장의 업무는 그대로인데 사무별로 지휘·감독 권한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자치 경찰 사무와 국가 경찰 사무의 경계에서 현장 경찰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선이 초동 대처 미흡이나 부실 수사로 이어지면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다.

먼저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예상된다.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정토록 하지만 조례를 통해서도 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충청남도 조례의 자치경찰 사무 중 하나로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관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지자체 업무가 자치경찰로 떠넘겨질 것을 우려한다.

자경위가 어느 정도 인사권을 쥘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자경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기존 국가 경찰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경위가 경찰서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경찰청장은 시·도 자경위와 협의해 시·도 경찰청장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협의’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변화이다 보니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며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과 자경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혼란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 신용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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