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마다 5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을 감독해 총 2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우건설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0건을 적발하고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발생한 산재 사고 보고를 위반했고 해당 기간에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과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우건설이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 검토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내용도 적발했다.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을 2018년 14억3000만원에서 2019년 9억7000만원,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해마다 줄인 사실도 확인했다. 불과 2년 새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
대우건설 본사뿐 아니라 전국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총 62개 현장을 감독해 36개 현장에서 9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27건은 사법처리하고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500만원을 부과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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