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사 회유한 상관 2명 기소 권고

Է:2021-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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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를 상대로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등 발언을 하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 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도 보고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내가 가해자?” 여중사 피해 이튿날 ‘극단 선택’ 암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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