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따릉이요금 감면”

Է:2021-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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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공공서비스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제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 대표 공공서비스인 ‘따릉이’ 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교육 1시간 및 실기교육 2시간 등 교육 최저 이수시간 요건은 동일하다.

평가문항은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를 바탕으로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주행이론 등을 평가한다. 실기평가는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으로 나뉜다. 기능시험은 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속, 돌발급정지, 교차로 통과 등이고, 주행시험은 ㄹ자 코스, 8자 코스, 지그재그 코스 등을 평가한다. 각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감수를 완료했다.

인증제는 만 9~13세를 대상으로 한 초급, 만13세 이상인 중급으로 나눠 시행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 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이달말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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