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 강력 규제…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안 오늘부터

Է:2021-06-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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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도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도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후발 기업이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베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해당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의 배상 범위를 포함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한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3배 배상제도는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되는 제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베껴쓰기보다 제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은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난해 10월 특허법 등에 도입했다.

특히 중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5배 배상제도를 이달부터 전격 시행했다.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에서 침해 증거를 직접 조사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도 침해 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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