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으로,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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