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 시정 요구는 가능

Է:2021-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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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조)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노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행정기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체협약 등 노조법상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관이 법외노조를 더 이상 통보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의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를 유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날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없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노조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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